자궁 내 물질 추출은 외상성이며, 이는 태아 손실 및 양막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융모 물질 추출은 또한 태아의 사지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검사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하며 사전 동의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.